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계약서와 함께 꼭 따라오는 질문! “나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특히 주 15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가입 여부가 나뉜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다면, 이번 글에서 정확히 정리해드릴게요.
✅ 결론부터 말하면...
주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일하는 알바라면, 사장님은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된다면, 알바생도 **정식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 왜 ‘주 15시간’이 기준일까?
정부가 4대보험 적용 대상을 정할 때, **근무 시간과 기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주 15시간 & 1개월 이상이에요.
- 주 15시간 미만: 사대보험 ‘적용 제외’ 대상 가능
- 주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사대보험 의무가입 대상
예를 들어 주 3일 × 하루 5시간 = 주 15시간 → 가입 대상!
반면, 주 2일 × 6시간 = 주 12시간 → 적용 제외 가능
📝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는?
일정 기준에 따라 ‘비적용 사유서’를 작성하면 4대보험 가입 제외가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비적용 대상일까요?
- 근무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 알바
-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 학생 신분(20세 미만 & 재학생)일 경우 일부 보험 제외 가능
단, 무조건 사장님이 “가입 안 해도 돼”라고 말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 ‘비적용 사유서’를 따로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 등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4대보험 중에서도 적용 기준이 다른 보험
참고로 4대보험은 각각 적용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보험명 | 적용 기준 |
---|---|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 주 15시간 이상 |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 주 15시간 이상 |
고용보험 | 1개월 미만도 일부 가입 가능 (단기일용직 포함) |
산재보험 | 무조건 적용 (근무 시간과 무관) |
즉, 주 15시간을 넘지 않아도 ‘산재보험’은 반드시 적용됩니다!
일하다 다쳤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한 중요한 장치예요.
🤔 주 15시간 넘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해?
네, 원칙적으로는 ‘무조건 가입’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식 아르바이트생이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면, 4대보험은 사장님이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해요.
만약 가입을 안 해주고 현금으로만 월급을 준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알바생이 추후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 사안이에요.
💡 정리 요약
- 주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근무 →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
- 주 15시간 미만 또는 1개월 미만 단기 알바 → 비적용 가능 (사유서 작성 필요)
- 산재보험은 예외 없이 무조건 적용!
- 학생이라도 나이·근무시간에 따라 가입될 수 있음
“잠깐 일하는데 너무 복잡해…” 싶지만, 내가 정식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꼭 확인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나중에 실업급여, 산재보상, 국민연금 수령 등에서 손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일한 만큼 보호받기 위해선 정확한 기준부터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