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카페, 공사 현장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넘어지거나 화상을 입은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알바는 산재 적용 안 되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시지만, 알바생도 산재보험 대상입니다. 단 하루만 일해도, 다쳤다면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산재보험, 알바도 적용돼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근무 기간, 고용 형태(알바·일용직·계약직)는 상관없어요.
- 하루 알바도 OK
- 출퇴근 중 사고도 일부 포함
- 물건 나르다 삐끗한 근육통, 뜨거운 물에 데인 화상 등도 가능
📋 산재 인정 조건
산재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선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일 것 (일을 하다가, 일과 관련된 행동 중)
- 근로관계가 명확히 성립되어 있어야 함 (시급·근무기록 등)
- 의료 기록, 진단서 등으로 상해 입증이 가능해야 함
🧾 산재 신청 절차 – 어떻게 하면 될까?
산재가 의심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병원 치료 → 진단서 발급
- 고용주 또는 본인이 산재 신청서 작성
- 근로복지공단에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고용주가 협조하지 않아도 본인이 단독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수당), 장해급여(후유증 보상) 등을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경우도 산재 인정됩니다
- 배달 중 교통사고 – 음식점 배달 알바, 퀵서비스 등
- 고객 응대 중 폭언·폭행 – 정신적 충격, PTSD 진단 포함
- 무거운 물건 들다 허리 디스크 – 반복 업무도 해당
💡 단, 음주 상태, 고의 사고, 개인적인 일탈 행동 중 사고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고용주가 “우리 알바는 산재 안 돼요”라고 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고용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가 다쳤다면 ‘적용제외’ 없이 우선 보상 후, 사업주에게 비용을 청구합니다.
👉 고용주가 “알바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거절해도,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실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아르바이트 중 발생한 부상도 분명한 ‘산업재해’입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산재 신청은 어렵지 않아요. 망설이지 말고 필요한 치료와 보상을 꼭 받으세요.
“하루만 일했는데도 산재돼요?” → 네, 됩니다. ‘산재는 정규직만’이라는 오해, 이제는 끝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