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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 기간엔 시급을 깎아도 되는 걸까?

by Clair 클레어 2025. 6. 9.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고용주가 “수습 기간이니까 시급 80%만 준다”고 했다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알바생에게는 불법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단기 고용 알바·계약직은 수습이라도 무조건 최저임금 100% 적용이 의무입니다.

💡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100% 적용 대상은?

고용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예정된 경우, 수습이더라도 감액 불가입니다. 즉,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단기 계약직은 해당합니다.

  • 편의점·카페·음식점 알바
  • 단기 계약직, 3~6개월 근무 계약자
  • 인턴·수습 알바 등 고용계약이 1년 미만인 경우

👉 수습 기간이라도 시급을 10%라도 깎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 실제 법 조항 확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 감액의 제한)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감액 적용을 할 수 없다.

2024년부터 이 조항이 명확해져, 단기 알바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습 감액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최저임금의 90% 적용이 일시적으로 가능해요.

  • 정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 전문 인력 채용 목적일 것
  • 수습 기간이 최대 3개월 이내일 것

하지만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고용 형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실전 꿀팁: 수습 시급 깎는 고용주,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정중하게 “최저임금 감액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라고 설명
  2. 관련 법령을 링크하거나 캡처해서 보여주기
  3. 계속 시급을 줄이면 고용노동부 익명 신고 가능

📌 진정은 급여 지급일 기준 3년 이내면 가능하며, 체불 임금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아무리 수습이라도 알바 시급을 마음대로 깎는 건 명백한 불법</strong입니다. 최저임금은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권이에요.

수습 기간이라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저임금법의 보호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면 내 권리를 더 확실히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