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난 뒤, 알바 후기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불안하죠.
이번 글에서는 사실을 적었는데도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표현인지 정리해드립니다.
📌 1. 회사 이름은 안 썼는데, 고소당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명을 적지 않았어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에 지역, 업종, 근무조건 등이 포함돼 있다면, 제3자가 회사명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서울 XX구 소재 물류창고 알바인데…”
- “모 사이트에 올라온 210만 원 이상 준다는 공고 보고 지원했는데…”
글을 본 사람이 어느 회사인지 추측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는 ‘특정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2. 사실만 적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네,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음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 사실이더라도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는지
- 단순 비방이 아닌 공익 목적의 제보였는지
- 글 전체가 감정적 비난이 아니라 정보 전달이었는지
예를 들어 “만근수당도 안 줬다”는 글이, 실제로는 주휴수당과 헷갈린 경우라면
허위 사실로 오해될 수 있지만, 고의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 3. 글을 쓴 목적이 중요합니다
근로 조건에 대한 부당함을 고발하거나, 다른 알바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보 공유 차원에서 쓴 글이라면
‘공익 목적’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에서도 반복적으로 인정한 기준입니다.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10도13871)
🔒 4. 이런 표현은 피하는 게 좋아요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표현은 모욕죄나 악의적 비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욕설, 조롱, 비하 발언
- “쓰레기 같은 회사”, “양아치 경영진” 등 자극적인 언어
-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서술하는 것
📌 핵심은, 표현의 목적과 방식입니다.
감정을 풀기 위한 비난이 아닌, 사실 기반의 객관적인 정보 전달이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마무리
회사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을 기반으로 쓴 후기라면 고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지역, 업종, 시간대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특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표현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감정적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억울한 일이 생겼다면, 직장갑질119나 공익법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