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정규직만 퇴직금 받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1년 이상 일했다면 알바·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직업이나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어요.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
- ② 1년 이상 계속 근무
📌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매주 3~4일 이상 근무했다면 주 15시간 요건을 충분히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네. 일용직도 같은 사업장(또는 동일 업종)에서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심지어 하루 8시간씩 주 3일만 일해도 총 근무시간이 충족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예시: 주 3일 × 하루 8시간 근무 = 주 24시간 → 1년 이상 유지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은 보통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단,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의 임금 총액 ÷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장수당 등도 포함될 수 있어요.
퇴직금 청구 절차 – 이렇게 하세요
- 1단계: 근무기록, 출근표, 문자, 통장내역 등 증거 수집
- 2단계: 퇴직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 요청
- 3단계: 지급 거부 시 고용노동부 1350으로 진정 가능
📌 퇴직금 청구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시효로 소멸됩니다.
이런 경우엔 주의!
-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 → 노동부 신고 후 법적 구제 가능
- 근무기록이 부족한 경우 → 출퇴근 문자·카카오톡, CCTV 등으로 보완
-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 실제 근무 사실만 입증되면 지급 가능
맺음말
“아르바이트라서 퇴직금 못 받는 줄 알았어요”라는 말, 이제 그만!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내 노동의 대가,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