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나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한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짧게 일하는데 굳이?’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서면 계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7가지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계약서에는 다음 정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근무 시작일과 종료일 (계약 기간)
-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 근무 시간과 휴게 시간
- 시급 또는 월급 등 임금 조건
- 지급일 및 지급 방법
- 주휴수당, 연장·야간수당 등의 적용 여부
- 기타 근로 조건 (복장 규정, 식사 제공 등)
👉 이 7가지는 근로계약서에 빠지면 안 되는 핵심입니다. 특히 시급과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꼭 확인하세요!
‘말로만 계약’은 위험해요!
간혹 고용주가 “계약서는 나중에 쓰자”거나, “다 알잖아~”라며 서면 작성을 미루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말로만 한 구두 계약은 **분쟁 발생 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고**, 특히 임금 체불·해고·주휴수당 미지급 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꿀팁: 최소한 문자·카톡·근무표라도 캡쳐해두세요. 증거로 사용 가능해요!
전자 계약서도 괜찮을까?
요즘은 전자 근로계약서도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모바일로 서명하거나, PDF로 주고받은 계약서도 날짜와 내용이 명확하면 유효해요.
단, 계약 내용을 고용주가 임의로 바꾸는 일에 대비해 사본을 꼭 보관해두세요.
계약서를 안 써줬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1단계: 고용주에게 정중하게 계약서 요청
- 2단계: 계속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1350으로 익명 신고 가능
- 3단계: 문자, 카톡, 통장 내역 등으로 근무 사실 입증 가능
📌 3개월 이내 신고 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계약직이나 알바라고 해서 내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로계약서 한 장이 분쟁을 막고, 내 노동을 보호해줄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는 걸 기억하세요.
“짧게 일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서면 계약은 기본, 내 권리는 당당하게 챙기기!